[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등 대형재난 발생과 재해가 다양화 되고 있고 지역 간 차이가 큰 예측 불가한 극한 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도시공간의 재해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주택 전반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재해대응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22년 8월 중부지방 폭우는 1일 강우량 300mm이상, 서울 시간당 강우량은 140mm이상으로 1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도시지역 인구집중현상과 더불어 도심 내 시가화 지역의 면적 증가는 심화되고 있으며, 반지하 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 형태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 재해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재해취약성 분석제도가 2015년부터 법제화돼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도시계획 단계의 방재계획은 선언적인 내용만 포함되고 있다. 또한, 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지구는 재해저감대책 등이 위주가 되는 규제중심과 재해대응형 스마트도시 기술은 국민체감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언적, 형식적 도시 방재계획에서 탈피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며, 도시계획 수립 시 방재계획 강화 즉, 도시 재해취약성분석을 고도화하고, 도시계획 수립 시 분석결과 활용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제도(재해취약성 분석제도)는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등을 고려해 재해취약지역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현재와 미래의 취약성을 종합한 재해취약성 분석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시에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라고 볼 수 있다.
기존에도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해 왔지만, 실제 피해지역과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는 등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신뢰도에 한계가 있었다. 도시 재해취약성분석방법 개선(안)을 통해 분석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단위·지표·평가방식 등 분석 방법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의 내용에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방재 계획을 포함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선언적 내용만 반영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성격을 고려해 중·장기 방재계획을 제시하되, 실행으로 연계되는 실효적 대책을 포함시켰다. 이는 취약 등급별·재해 유형별 차등화된 부문별(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대책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분석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방재계획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국토연구원 도시방재연구단 한우석 단장(사진)은 “국토연구원은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검증해 분석결과에 따라 마련된 재해저감대책 등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또한, 재해취약성분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담당업무 수행자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의 이해와 실무수행에 관한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지원과 함께 재해취약성분석 평가기준, 평가방법 발전을 위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재해취약성분석과 관련된 연구 중에는 대표적으로 폭염과 폭우재해에 대응한 안전한 도시 구현하고자 재해취약성분석 방법 고도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손꼽을 수 있다. 이 연구는 ‘폭염 및 폭우재해에 대응한 도시방재 기술개선 연구(21RITD-C161442-01)’ 과제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의 또 다른 방안으로는 재해 취약지역 정비 지원과 방재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며, 방재지구 활성화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수해 등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역은 방재지구 지정이 가능하지만, 방재지구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재해저감대책을 이행해야 하는 등 사실상 규제 중심의 제도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개별 건축주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정비에 대한 별도지원도 없어 실제 지정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한 단장은 “규제 중심의 방재지구를 정비 유도 계획수단으로 개편해 방재지구가 1/2이상 포함된 지역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구역지정 요건 등을 완화해 사업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국비지원 시설에 방재시설을 추가하고, 방재지구를 소규모정비 공공사업지로 우선 선정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방재지구 내 개별 건축 시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전제로 방재지구 용적률도 대폭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재해 대응을 특화해 재해저감 계획이나 방재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 대상 도시계획시설 기준도 구체화하고 있다.
재해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기반시설은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비롯한 지역 전문가, 연구기관 등 모두가 같이 재해대응을 위해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 단장은 “현재 도시·군 계획, 지역·지구 등의 정보를 등재·관리하고 국민들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마련하는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이 구축되고 있다”며 “이는 기존의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UPSS), 부동산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을 통합하는 DB로 구성하고 단일 입력체계를 구축하는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정보를 분산·관리해왔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스템의 정보가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도 있었다”며 “재해취약성 분석과 방재계획도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에서 관리하여 안전한 국토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