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빛 보는 '배수성포장'
드디어 빛 보는 '배수성포장'
  • 전찬민 기자
  • 승인 2020.08.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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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배수성포장’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에 적용범위 확대, 품질강화를 위한 투수성능 상향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배수성포장은 일반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내부로 배수시키는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 도로 표면의 미끄럼 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을 향상시켜,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법이다.

하지만 그간 배수성포장은 포장균열 등 내구성 부족에 따른 조기파손, 포장내부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성능저하 등의 우려로 인해 발주처에서 소극적으로 도입해 현장 적용실적은 미미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배수성포장의 품질관리를 위해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을 운영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이 경과해 현재 여건을 반영할 수 없어 민간, 학계, 발주처 등에서 개선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고, 전문가 자문회의, 발주처, 업계 간담회 등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하게 됐다.

이번 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배수성포장의 적용범위를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으로 확대해, 비 오는 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극률 기준은 완화(20→16% 이상)되고 투수성능은 강화(0.01→0.05cm/sec)되는 등 품질기준을 개선해 배수성포장이 적정품질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기준(ISO 11819-2, CPX)을 준용한 소음측정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제정을 통해 배수성포장 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수성포장이 활성화되면 장마, 태풍 시에도 운전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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