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핵심인프라는 ‘공간정보’다
건설공사에서 핵심인프라는 ‘공간정보’다
  • 전찬민 기자
  • 승인 2023.04.25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공간정보는 과거에 측량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됐으며, 현재는 측량이라는 용어보다는 공간정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측량이라는 의미 자체가 과거에는 단순히 측정이라는 관점과 지도를 만드는 작업으로만 인식됐지만 현대사회가 다변화되고 복잡화되면서 공간에 대한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등장하게 됐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면서 공간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공간정보는 건설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산림, 환경, 도시계획, 빅데이터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건설관련 사업은 설계된 도면이 현장에서 재현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정보는 건설 산업에서 필수 인프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공간정보 관련 법에서도 명확히 나타나 있다.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이며 제2조 제1항 측량의 정의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도면제작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해 도면과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공간정보는 건설 분야에서 현지 재현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토목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공정에서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설계 단계는 주로 설계 도면을 완성하는 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도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형 공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정확한 위치 선정과 공사비 산출이 가능해진다. 최근 특히 부각되고 있는 BIM분야도 시설물에 대한 3차원 표현이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공단계에서는 설계된 도면을 가지고 구조물들이 정위치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간정보의 역할이며, 설계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그 위치를 결정하지 못하면 각종 구조물이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 단계에서 공간정보의 역할은 설계도면과 설치 구조물을 정위치를 만들어 주는 과정과 시공 공정별 구조물들이 오차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재현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유지관리에서 토목 구조물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변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변형은 구조물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를 활용해 거시적 관점의 변형과 미시적 관점의 변형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토목 관련 구조물들의 변화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공간정보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토목학회 측량·지형공간정보위원회 이용욱 위원장(사진)은 “하지만 이러한 공간정보는 건설공사에서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며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건설 공사에서 공간정보 기술자가 각종 공정에서 구조물의 정위치를 측정하고 문제가 없음을 파악한 이후에 다음 공정이 나갈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전문 기술자를 대부분 배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목 감리 분야에서도 공간정보 감리는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설계는 제대로 이뤄졌지만 구조물들이 정위치에 설치되지 않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공측량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건설 공사의 준공도면은 측량없이 설계 도면으로 관리하는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확한 측량을 토대로 이러한 제대로 된 도면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분야에서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안전이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공간정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시설물안전법의 목적 자체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라 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안전 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실시 등이 시설물안전법에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시설물들의 안전 파악을 위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에서는 준공도면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변위가 거시적 변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시적 변화를 다른 계측 방법을 사용해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구조물의 변화는 측량을 통한 실질적인 도면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설물안접법이 목적 자체가 국민의 안전이라고 하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토목학회 측량·지형공간정보위원회에서는 20여명의 측량 관련 교수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건설공사에서의 측량과 지형공간정보의 역할을 재고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관련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토론회는 올해 2회에 거쳐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토론회에서 나온 안건을 토대로 유관 학회에 연계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또한, 국가 정책 중 디지털 트윈이 부각되고 있어 위원회에서도 디지털 트윈에 대해 다룰 예정이며, 건설공사에서의 공간정보의 역할이 워낙 큰 이슈라 이를 병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위원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믿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