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제한된 국가 공간정보, 이제 민간 기업도 활용한다
공개 제한된 국가 공간정보, 이제 민간 기업도 활용한다
  • 전찬민 기자
  • 승인 2021.04.12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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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그간 민간 기업에서 활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으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제한, 비공개 등 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에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에 따라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공간정보, 기타공간정보를 공개, 공개제한, 비공개의 3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비공개의 경우 국가보안시설, 군사시설과 접경지역에 대한 사항이며, 공개제한 정보의 경우 특정 해상도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자료로 구분된다.

특히 3차원 등 공간정보가 등급에 따라 사용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공간정보는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로서 정밀한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쟁, 테러의 위협이 될 수 있어 공개가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진행에 따라 VR/AR, IoT,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3차원 등 정밀한 공간정보가 필수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내 신산업의 기술력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개정됐다.

기존까지는 공간정보 분야의 공개제한 정보의 경우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일반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영리사업 추진 등에는 활용이 어려워 신업육성 차원의 개정이 진행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보안심사,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사항을 신규 조문으로 포함해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보안실태 등을 사전 점검받아 필수요건이 완비된 경우는 공개제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개정 후 시행일(2022년 3월 17일)까지 보안심사 세부내용과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마련해 시행일 이후부터는 일반기업도 심사를 통해 보안기준에 만족할 경우 기술개발과 영리사업 등 다양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이승수 수석(사진)은 “지난 몇 년 동안 VR/AR, 통신, 드론,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에서는 보안관리 규정에 의해 3차원 등 고정밀 공간정보가 공개제한 등급의 정보로 분류돼 있어 활용이 어려웠다”며 “하지만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는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산업별 기술개발과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새로운 활로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영화, 게임 등 멀티미디어 산업에서도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적은 예산으로도 고품질의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으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브이월드는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민간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더욱 손쉽게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구축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다.

브이월드는 정부가 생산하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서비스를 통한 데이터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픈API를 통해 사용자가 공간정보를 위한 별도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를 보유하지 않아도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성영상, 항공사진, 지형, 3차원 건물 모델, 행정주제도와 행정정보를 포함해 서비스하며 신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브이월드가 서비스하는 지형, 3차원 건물 모델 등 고정밀 공간정보는 공개제한 등급에 해당되는 데이터로서 민간의 활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공개제한 등급의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VR/AR, 로봇 등 3차원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분야의 지원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석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의 운영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산업의 현황조사를 통해 정부 정책추진의 기반자료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산업통계조사,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창의인재양성 등 정부위탁사업과 정책연구, 데이터 품질검증, 데이터 바우처 지원, 기술개발 등 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간정보산업의 효율적 지원이라는 기관 설립 목적에 따라 진흥원은 향후 새로운 공간정보 활용 시장을 발굴하고 공간정보를 융‧복합 활용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직체계의 정비, 전문 인력의 충원 등 기관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 산학 연계 프로그램의 확대, 기술개발의 촉진 등 산업에서 필요한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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