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블록체인 산업,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 이상오 기자
  • 승인 2020.07.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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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이상오 기자] 최근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금법은 기존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들도 따르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전자금융업자, 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등에 대한 방지 의무를 강화했다. 이들은 관련 근거법이 마련 돼 있어 AML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를 마쳤다.

반면, 암호화폐 관련 분야는 근거법이 전무하다. 때문에 이를 두고 암호화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사진)는 “법률안은 통과됐지만 아직 시행령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특금법의 개정 과정에서 애매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시행되느냐는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률은 매우 광범위한 규제를 하고 있어, 시행령에서 이 부분이 산업계의 상황에 맞게 규정되지 않으면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의견이다.

때문에 암호화페 업계에서는 업계의 의견이 시행령 제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목소리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산업은 규제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조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에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거래소 관련 규제를 꼽았다. 특금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래소의 자금세탁에 관한 규정이 생길뿐 거래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소의 경우 상장, 상장폐지와 관련해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시장조성이나 유동성공급의 명목으로 가격의 조작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증권거래에 관한 규정이 코인이나 토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로 꼽히고 있다.

조 변호사는 거래소가 투명해져야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정부의 정책 부재와 시장의 혼란은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를 막는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다. 시장의 혼란은 버블이 꺼지면서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다단계 조직을 중심으로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의 혼란보다 중요한 문제는 블록체인 정책이 제대로 고민되지 않고있다는 점이다. 적절한 정책으로 규제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산업이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 아닌 규제’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를 공표했을 당시 사실 상 법적 규제는 없었지만 시장에서는 규제로 인식했다.

이에 조 변호사는 스타트업 기업,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블록체인 시장에는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적으로는 적극 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과 새롭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빠르게 발전하는 시장과 기업의 속도에 맞게 국가와 제도가 뒷받침해야만 국내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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