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구현 위한 규제 개선 필요
스마트시티 구현 위한 규제 개선 필요
  • 전찬민 기자
  • 승인 2020.06.24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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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혁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고 있는 과정에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한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월 18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와 규제 개선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스마트시티 제도 마련과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마트녹색연구단 조상규 단장(사진)을 만나 앞으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보완점과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INTERVIEW.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마트녹색연구단 조상규 단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마트녹색연구단의 주요 사업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내 최초의 건축 정책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2007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민간과 시장에만 맡겨왔던 ‘건축’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건축물을 포함한 공간 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룰 정책과 이를 작동하게 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적 가치 구현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좋은 건축을 향유하고 건강한 도시공간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녹색연구단은 지난 2019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연구단을 출범하고 기존에 수행하던 건축·도시분야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 녹색건축 정책 수립 업무와 스마트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과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도시설계 전략, 스마트도시법 하위지침 수립 연구와 국가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조사·분석 연구 등을 수행했고, 연말에는 세종시 공유자전거 서비스 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술 융합의 집약체인 스마트시티의 주요 기술은

스마트시티는 실제 도시 공간에 설치, 운영되는 센서나 신호등과 같은 기반시설,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시스템과 관제센터, 개개인이 소지하는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 공공 자전거,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 등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물인터넷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사물인터넷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무선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기술, 수집한 데이터의 기록 및 통신을 위한 표준, 그리고 생산된 데이터를 통해 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 솔루션을 형성하는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실제 도입되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이나 도시 설계, 건축 계획과 같이 통상적인 도시 공간을 형성하는 제도와 계획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과,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이 등장하면서 기존 시장 참여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을 조율하는 일이 더 큰 도전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 도시 문제 해결의 역할은

현대 도시에서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이 매우중요합니다. 도시 문제의 근원은 사람과 자원의 집중과 부적절하게 계획된 도시 공간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도시의 물리적 환경은 반영구적인 토목, 건축구조물로 이뤄져 있어 이것들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도시 문제 해결의 편익을 넘어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로 확충이나 대중교통수단의 제공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신호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운전자에게 빠른 길을 안내해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도시 범죄 문제 대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U-City 개념이 도입된 이후 공공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CCTV를 통해 교통 관리와 방범, 방재 업무에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빨라졌고, 국민들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의 실시간 위치와 도착 시간, 비어 있는 좌석 수 등을 안내하는 시스템은 대중교통의 편의를 크게 향상 시켰습니다.

이처럼 스마트시티는 포괄적인 도시 인프라를 지능화하고, 민간 기업이 공공의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도시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도시에서 성공한 도시 서비스를 국내·외 다른 도시에 보급하고 수출하는 것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추진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아쉬운 점은

정부가 유비쿼터스 도시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하는 등 큰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기업과 지자체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스마트도시 챌린지 사업도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다만, 공공이 스마트도시를 주도하는 데 따른 한계도 분명합니다.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실패와 책임에 대한 회피, 기존 규제 개선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 공공 본연의 역할과 해야 하는 일이 상충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 또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정책 개발·연구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자 합니다.

연구단에서는 어떠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가

작년 연말에 스마트도시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스마트도시형 규제특례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이에 규제특례제도 운영을 위한 조사·분석 연구를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스마트도시계획 헬프데스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을 위한 수익모델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녹색연구단의 장기적인 목표 또는 계획은

우리 연구단은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스마트시티 실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도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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