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법률 자문도 전문성이 필수
블록체인 법률 자문도 전문성이 필수
  • 이상오 기자
  • 승인 2020.06.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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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이상오 기자] 최근 핀테크 분야뿐 아니라 암호화폐 활용 등 블록체인 산업의 전문화와 영역 확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블록체인 산업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사항은 블록체인 관련 제대로 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해도 마땅히 따를 법률이나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다.

무엇보다 블록체인 산업에 전문 법률 지식을 가진 개발자, 사용자는 많지 않다. 규제의 부재로 인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FATF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규제의 적용과 해석, 기존 규제와의 충돌에 의한 리스크 대처와 제도 개선에 대한 여러 법률 자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016년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관련 문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가상화폐 관련 사기 등 형사 문제까지 다양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초 대형 로펌 최초로 가상화폐 TFT를 발족하고 가상화폐, 블록체인, 핀테크 등 관련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 중이다.

세종의 디지털테크팀은 기업자문, 지적재산권, 금융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약 20여명의 변호사님들로 구성된 팀으로, 블록체인, 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자문하고 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제도 정비 자문뿐만 아니라 민·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법무법인 세종 조정희 변호사(사진)는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함께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정부에서 여러 진흥법들을 많이 양산하고 있지만 진흥법이 새로운 규제의 도입으로 맹아기의 산업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막 발전단계에 있는 산업을 실질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규제만을 도입해서 전체 생태계가 선순환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해당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안의 구별을 통해 산업 진흥을 위한 노력을 선별적으로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흐름을 바꾸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조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에 발 맞춰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우량 사업자들을 선별, 도와줄 수 있는 규제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중앙서버에 전제해 규정돼 있는 다양한 IT, 금융규제들을 분산화된 노드의 블록체인 구성으로 가능하도록 법률에 블록체인 특례를 마련하거나, 개인정보나 신용정보가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에서 충분히 활용되면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에서의 개인정보 보관, 이전, 파기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블록체인 산업 등 존재하지 않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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