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 정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블록체인 규제, 정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 이상오 기자
  • 승인 2020.06.17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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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이상오 기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전망은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블록체인 산업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의 장애물로 손꼽히고 있는 것은 ‘킬러앱’의 부재다. 지난 2017년 여름부터 블록체인 업계에 엄청난 자금과 인력이 유입된 이후 만 3년이 경과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DiD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DiD 인증 역시 기존의 다른 인증방법과 비교할 때 사용자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기술적 우위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인증속도와 편의성을 만족시키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고유 장점인 탈중앙화와 변경 불가능성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도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광장IP팀, 핀테크팀, 일본팀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최우영 변호사(사진)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저해 요소로 KYC, AML로 치우친 규제를 꼽았다.

그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KYC, AML 의무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다분히 정부의 규제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투기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는 부적절한 사업자를 구분해 낼 수 있는 규제”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ICO 등 대중에 대한 암호화폐 판매행위와 상장피·마켓메이킹 등 암호화폐의 상장, 거래가격과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련 행위들에 대한 허용범위를 적절히 구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사회혁신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바라보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사회적 시선은 아직 차갑다.

최 변호사는 “기술적으로 의미가 충분하다면 블록체인을 경계하는 것보다는 열린마음으로 정부 프로젝트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도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과거 다른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블록체인 기술과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지켜보는 수용적 자세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 변호사는 블록체인을 포함한 전 IT 분야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빅데이터 등 산업육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모두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그 방향성이 다른 것도 현실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최근에는 산업육성의 측면에서, 가명정보처리를 할 경우 산업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

이도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보호규제 3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활용의 길을 열어주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오·남용, 유출시의 제재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감독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그는 “개정법이 개인정보 활용의 길을 열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강화되었으므로 규제 준수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정부가 배포할 관련 가이드라인, 고시 등에 관심을 갖고 해당 가이드라인, 정부의 법령 해설서 등을 참고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맞추어 Legal compliace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광장은 1977년 설립된 이후 국내 대표로펌으로 성장해 왔으며, 변호사 수와 연매출 등 규모면에서도 국내 2위의 로펌으로 위치하고 있다.

특히 IP, IT 이슈에 있어 다수의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을 비롯,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vs애플사건 등 국내 주요한 IP, IT 사건을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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