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하는 규제, IT 산업 발전은 저해?
개인정보 보호하는 규제, IT 산업 발전은 저해?
  • 박인교 기자
  • 승인 2020.06.15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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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박인교 기자] IT 기술의 활용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경제 성장 등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보의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손꼽힌다.

하지만 현재 개인정보 규범을 중심으로 정보를 유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보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이 무조건 옳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호만을 강조하고 정보의 활용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IT 기술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블록체인 활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내지 프라이버시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되고, 이후 블록체인의 광범위한 활용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현재 블록체인 산업에서 문제점으로 손꼽히는 것은 규제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을 통한 의료정보 활용에 있어 의료법 등에 의한 정보 활용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발전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많은 규범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사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많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모든 개인정보를 동일한 차원에서 보호할 것이 아니라 위험성(risk)에 따라 보호의 수준을 달리하고, 보호 수준의 차이에 따라 허용되는 활용도 다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규범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번호와 민감 정보는 다른 일반 개인정보보다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지만, 이 두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 교수는 “휴대전화에 고유하게 부여돼 있는 IMEI 번호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런 정보도 인식할 수 없지만 개인정보라고 판시되고 있다”며 “소유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신용카드 번호와 IMEI 번호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개인정보의 수집보다는 이용(활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 수집단계에서는 요건을 완화해 허용하고,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활용하는 단계에서 정보를 유출시키거나 보안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정보주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규범의 이행수단으로서 형사적 처벌보다는 민사적 구제수단을 우선하는 방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개인정보 규범은 위반에 대해 대부분 형사처벌에 의해 제재를 가하고 있어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IT 산업의 발전과 국가의 경제성장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의견이다.

이 교수는 IT 분야의 쟁점에 대해 “이념 등과 관계없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구글이나 유니콘 기업과 같은 기업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이제는 공학, 법학, 경영학, 의학 등 한 분야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융합의 시대가 된 만큼 공학 엔지니어들도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간다면 기술 개발·발전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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