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자율주행차, 운행 가능해지다
레벨3 자율주행차, 운행 가능해지다
  • 전찬민 기자
  • 승인 2020.05.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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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이번 달부터 자율주행차법이 시행되면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차량으로 유상운송 실증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차법으로 유상운송 실증 등 비즈니스 실증을 통해서 자율주행 업체들이 기술력과 비즈니스로서의 가능성을 검증받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정밀도로지도를 민관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정밀도로지도 데이터를 공동으로 수집·가공해 지속가능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체계를 만들기 위한 공동출자법인을 출범 예정이다.

또한 작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래차산업발전전략’에 따라 2024년까지 전국 주요도로에 C-ITS를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C-ITS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통신방식 등 기술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려면 단순히 자율주행으로 ‘달릴 수 있다’를 넘어서 소비자에게 제공이 가능한 수준까지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방법과 절차, 요구 성능이 안전기준으로 정립되고, 이에 따라 인증 절차를 거친 차량들이 시장에 나올 때 상용화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는 이러한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국내에 운행되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안전을 위해 만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각종 정책·제도, 연구·개발사업과 인프라 구축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허가제도를 마련해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35개 업체의 승용차, 버스, 트럭 등 다양한 차종 의 9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량에 대해 허가를 내준 바 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평가·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레벨3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 한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은 자동차전용도로 내 각 제작사가 설정한 운행가능 영역 내에서 운전자가 손을 떼고 있어도 자동으로 차로를 유지하는 기능을 허용했다. 차로 변경의 경우는 방향지시등만 넣으면 차량이 차로변경은 알아서 해주는 수준의 기능까지 허용됐다.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사진)은 “레벨3 수준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 가 운전권을 이어받도록 규정 중”이라며 “향후 안전기준에 따른 레벨3 기능을 갖춘 차량이 출시된다면 운전자의 고속 주행시 피로도도 경감되고, 교통안전 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손을 뗀 상태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능을 장착한 차 량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차산업발전전략’에서는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해 주요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수준은 2024년 정도, 일반적인 대규모 양산 판매는 2027년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국토부에서는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윤리가이드라인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제작·운행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가치와 각 행위주체들이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행위준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차의 목표는 인간의 안전과 복리 증진과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인간의 생명에 대한 우선적 고려, 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율주행차의 설계, 제작단계에서부터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서비스단계까지 제공자·이용자,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설계자는 임의적인 변경, 해킹을 방지, 제작자는 안전과 보안에 대한 보장을 책임, 공공관리자는 사회적 인프라의 확충과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두의 안전과 편의성이 높이는 자율주행 기반 교통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안전기준에 자율주행 기능이 반영돼야 한다. 국토부는 기술발전 추이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준비가 된 기술부터 점차 안전기준 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율주행무인배송차량, 원격조종차량 등 기존 차량과는 상이한 형태의 차량 등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이 과장은 “특히 차량 자체의 보안성 강화, 차량 통신을 위한 메시지의 암호화, 차량에 정보를 주는 협력주행 인프라 측의 보안성 강화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차량의 도로운행을 주관하는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들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원활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함과 더불어 자율주행차의 활용에 따른 교통물류체계의 변화까지 염두에 두고 향후 5개년 단위의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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