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공장입지 규제적용 완화…첨단업종 신규 지정
드론 공장입지 규제적용 완화…첨단업종 신규 지정
  • 김진성 기자
  • 승인 2019.02.14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학저널 김진성 기자] 드론, 3D 프린팅, 전기차,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유망 신산업 분야 공장 신설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3일 지난해 기업이 건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한 74건의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유망 신산업 분야 업종을 첨단업종으로 지정해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서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했다.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지난해 12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개정, 산업집적법상 85개 첨단업종에 드론 등 16개 업종을 추가한 것이다.

드론 업체들은 기술인력 수급이 원활한 도시 인근 입지를 원하지만, 그간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공장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추진단은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기술발전 현황을 반영해 첨단업종 범위를 조정했다”며 “첨단산업 업종의 입지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드론측량 분야 표준품셈(정부 고시가격)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