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구조전문가’가 수행해야…
안전진단, ‘구조전문가’가 수행해야…
  • 전수진 기자
  • 승인 2020.04.23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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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전수진 기자] 최근 국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전체 건물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건축물이 지어진 후 수명을 다해 철거될 때까지 건물의 생애주기에 있어 구조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다.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지진은 국민들에게 건축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의 구조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기술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전문가로 지진이나 바람과 같은 각종 재해로부터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계를 돕는다. 건축물구조 해석·진단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평가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갖는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시행령 상 기존 건물 안전진단의 책임자 자격에 대한 조항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축법과 시특법의 내용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건축물 안전 확보에 구멍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바로 정밀안전진단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의 자격이 상이하다는 것이 골자다.

건축사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교육만 이수받으면 자격을 얻지만 건축구조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는 교육 이수 후에도 실무경력 2년을 최소치로 요구하고 있어 자격요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채흥석 회장(사진)은 “구조물의 구조 해석·분석을 통해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의 핵심 영역이자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현재 건축분야(시공·품질관리 포함) 특급기술자, 건축사가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부분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은 구조전문 가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성 등에 따라 구조 안전에 대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 만큼 자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회장은 “건축사가 인정 기술자로 대체되는 현 상황에서는 향후 부실점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다”며 “구조관련 책임기술자를 구조기사와 구조기술사로 세분화하고 구조기사의 자격증을 부활시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엔지니어링의 가치는 공익 기여이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안전이기에 이에 따른 최선의 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내에서도 미래 구조기술사 인재의 부재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채 회장은 청년들의 실업난이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축인·기술자들의 역할이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건축인들 역시 건설 산업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당부를 전했다.

그는 “일반 국민이 건축구조를 이해하고 구조 안전사고와 관련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안전산업의 대중화를 위해 적극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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