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에 총력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에 총력
  • 김하늬 기자
  • 승인 2019.12.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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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김하늬 기자] 사망만인율은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근로자수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의 비율을 말한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사망만인율(1.47)은 영국(0.16)의 9배 수준이다. 영국보다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이 9배는 더 위험하다는 얘기다.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는 971명으로, 전년(964명)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게다가 이 중 절반 이상인 485명(52.4%)이 건설현장 사망자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망자 대부분이 속해 있는 건설 안전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강경책을 들고 나섰다. 지난해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8년 산재 확정기준 사고사망 다발 건설주체 명단 공개'를 통해 사고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내는 건설사 명단을 밝히기도 했다.

명단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10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그 뒤를 현대건설(7명), GS건설·반도건설(각 4명), 대우건설·롯데건설·태영건설·한신공영·두산건설·대방건설(각 3명) 등이 따랐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시공사, 발주청 등 참여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설공사 참여주체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매달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사실상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지 않고는 국민생명지키기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특히나 건설현장의 절반이상의 사망사고가 ‘추락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설계단계부터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이 더 많은 현장에서 사용되도록 공공공사는 사용을 의무화하고, 민간공사는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융자 등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IoT 등 첨단기술의 도입도 눈길을 끈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가설공사, 굴착공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은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이후 작업에 착수하도록 작업허가제도 도입했다.

여기에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해 12월에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공사가 안전하게 공사하겠다는 플랜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청이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점검 등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확인 여부를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국토부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까지도 부실 벌점을 부여하도록 발주청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파수꾼인 감리자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공사 중지 요건을 확대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해 공기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인사발령 등 불이익 조치도 불가해졌다.

무엇보다, 공공공사에는 적정 인원의 감리자가 현장에 배치되도록 하고,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한 과장은 “그간 수립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관계 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현장의 건설사는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발주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도록 안전관리 역할의 정상화, 사고발생 시 뒤따르는 대가를 정상화해 자발적으로 사고예방에 투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한 과장은 “상시관리를 통한 안전문화 생활화, 서류보다 현장관리 중심으로 안전제도 합리화 등을 검토해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가 건설산업 전반에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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