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기술적 노하우로 최적의 대안 제시
대규모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기술적 노하우로 최적의 대안 제시
  • 전찬민 기자
  • 승인 2023.03.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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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사업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교통 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의 증가, 교통흐름의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를 통해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신규 사업이나 시설물의 경우, 현재 법적 기준을 적용해 계획을 수립하게 되지만 대부분은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계획목표로 삼고 있어 충분한 교통개선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과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법적 기준이상의 계획을 유도해 교통안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로설계 시 법적 설계기준을 기초해 공학적으로 충실한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더욱 강화된 교통안전, 원활한 소통 체계 구축, 충분한 안내체계 확보 등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사회/경제 활동의 기초 인프라가 돼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광역적으로 이용객이 접근함에 따라 국지적인 주변도로의 교통처리와 광역적 가로망과의 연계 교통처리가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업지로의 접근 시부터 교통수단을 분담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검토해 교통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사업은 대량의 교통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주차장 설치가 필수인데, 이러한 큰 주차장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 도로체계와 사업 성격에 따른 이용자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동선계획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주차장 진출입동선상의 혼잡을 예방할 수 있으며 주변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대규모 사업은 기술적 노하우가 없이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에 ㈜동림피엔디는 기존의 정형화된 교통개선대책의 답습을 탈피해 이론과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방안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 현실화하는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해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주변에 끼치는 교통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동림피엔디는 사업완료 후 교통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이 사업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거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미치는 영향을 사업완료 후에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후 진행되는 타 프로젝트에도 이러한 노하우를 적용해 보다 우수한 개선안 도출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순환이 바로 동림피엔디만의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기본 사항에 충실하며, 연구원, 공무원을 거쳐 20여 년 이상 교통영향평가 실무경력을 쌓아온 기술사와 전문가들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관공서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동림피엔디는 교통영향평가 외에 각종 개발사업 시 필요한 교통성 검토, 교통 모니터링, 공사 중 소통대책 등의 업무와 연구용역, 법적 기본계획 수립, 교통계획·설계 등 교통 전반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며, 앞으로 변화되는 교통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교통사업을 구상 중에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림피엔디 김웅대 대표이사(사진)는 “교통영향평가는 궁극적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의 편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사업지 주변의 도로 교통 정체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며, 접근성을 향상해 주변 토지와의 원활한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이를 통해 대상 사업지 이용객과 주변지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교통문제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행확인이라는 법적근거(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대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준공 시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해야한다. 하지만 개발사업이나 시설물의 준공 후 발생되는 교통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사후평가가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준공 전후 교통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발생 시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보완하고 있다. 이는 소수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항이며,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 대표는 “사업 준공이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해 사업지 주변의 문제 유무 또는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 발생 유무에 대한 사후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예측하지 못한 교통상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에 따라 사후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한 제도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도시의 경쟁력은 이제 그 도시만의 경쟁력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 도시를 구성하는 큰 축 중의 하나가 도로, 교통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에 동림피엔디 교통계획부는 축적된 노하우와 열정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자 현재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나아가 도시·교통·환경·조경부로 구성된 엔지니어링 기업으로서 각 분야 최고의 기술자들이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협력해,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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