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안심구역’ 지정…미개방 데이터 활용 가능해진다
‘데이터안심구역’ 지정…미개방 데이터 활용 가능해진다
  • 김하늬 기자
  • 승인 2023.01.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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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김하늬 기자] 미개방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이 지정되면서 외부에 공개하기 민감해 활용이 어려웠던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 구역에서는 원본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반출해 활용할 수 있어 민감한 미개방 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을 충족한 데이터안심구역 4곳을 선정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는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국토교통 분야 미개방데이터의 분석·활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이엑스(EX)-스마트센터에 데이터안심구역을 조성했다.

한국전력공사는 보유 중인 방대한 전력데이터를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해 이용자가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안심구역을 서울 한전아트센터와 전라남도 나주의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마련했다.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연금‧금융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열람·분석·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전북테크비즈센터에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미개방 데이터를 온라인 기반의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에 데이터안심구역이 지정돼 산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양질의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데이터안심구역을 기반으로 안전하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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