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협력사까지 대금 지급 ‘상생결제’,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한다
하위협력사까지 대금 지급 ‘상생결제’,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한다
  • 박인교 기자
  • 승인 2022.10.05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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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박인교 기자] 최근 민간에서만 이뤄지던 상생결제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기관 중 처음으로 시도해 화제를 모았다.

이영 장관은 9월 초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 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을 직접 시연하면 서 지급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생결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대기업 등 원청이 거래대금을 하위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거래내용을 기반으로 할인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 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 신용으로 할인을 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다.

상생결제로 할인을 받을 경우 어음과 달리 하위협력사가 아닌 중기부 신용도로 할인받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이 하위협력업체 등 다른 기업에 납품대금으로 상생결제를 지급하게 되면, 상생결제 이용액 0.1~0.5% 세제지원,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신청 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그동안 상생결제는 민간분야에서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다. 도입 첫해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누적 총 762조 2623억원이 지급됐고, 2018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민간영역에만 머물던 상생결제를 공공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상생결제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그동안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없었으나,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 지급을 시작으로 공공영역까지 상생결제 확대의 물꼬가 트였다.

향후 상생결제가 모든 정부기관에 확산되고, 물품·용역·공사대금의 10%만 상생결제로 지급되더라도 연간 2조2000억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중소기업에게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이후부터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 준수를 바탕으로 대·중견기업·공공기관/협력 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 3자 간 자율협약 체결을 확대해 왔다.

특히 대기업, 중견기업 등은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 경영안정 금융 지원 등 기업 특성에 맞는 모델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그간 총 76개사 와 92건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해 약 80000개사 중소기업에게 20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의지만 있으면 스스로 협력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와 더불어 ‘상생협력기금’도 운영하고 있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자금을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출연한 대기업에 세제 혜택, 동반성장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출연을 장려하고 있다.

대기업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확산,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고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손후근 과장 은 “상생결제가 2차 이하 협력중소기업에게도 확산되어 중소기업이 유동성 제고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과제”라며 “아울러 상생협력기금도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기획에서부터 성과분석, 홍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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