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안전관리 위해, 안전관리자 인식부터 바뀌어야…
효율적인 안전관리 위해, 안전관리자 인식부터 바뀌어야…
  • 전찬민 기자
  • 승인 2022.07.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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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건설현장의 안전문화가 확산되는 등 건설산업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정부의 건설 안전 정책과 기준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2013년도부터 안전정책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시 해 오던 법적으로 수행해야 할 위험성평가제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등 관련 제도들이 이 때 도입됐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29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 시행됐으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실제 수천억 또는 조 단위의 안전투자비용으로 이어지고 안전담당자의 위상이 높아지는 등 짧은 시간동안 빠르게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작업 중지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는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안전관리자에게 적용하고 법적으로 기소하는 등의 잘못 이행되는 경우가 생겨나 현재 건설현장을 떠나려는 안전관리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전관리자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선임이 되고 있고, 안전관리자의 법적 업무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것으로 돼있다. 건설현장에서 관리감독자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해당 작업과 관련되는 위험요인 이상유무 확인 점검, 보호구 방호장치 점검과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산업재해 보고와 응급처치 등의 사항들은 관리감독자들의 법적 업무다.

하지만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들을 안전관리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안전관리자들이 필히 법적으로 수행해야 할 관련 서류업무들은 업무 외 시간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3D 업종이라는 인식도 자리잡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안전관리기술인회 김만장 회장(사진)은 “안전관리자의 본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어야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가 정착될 수 있다”며 “안전관리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교육 등을 통해 현장 관리자들의 고충을 익히 전해 들었던 김만장 회장은 그 중 안전관리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도 많은 일을 떠맡다보니 어려움이 많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장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선임되고 있고, 이들은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해야한다”며 “실제 현장에선 관리감독자가 해야 하는 업무까지 지원, 수행하며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 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인의 이상 유무 확인이나 보호구·방호장치 점검 사용에 관한 교육과 지도, 산업재해 보고, 응급처치 등의 법적 의무부터 각 공종별 안전 작업 지휘와 감독하는 것까지 관리감독자의 의무”라며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안전관리자들이 이를 수행하는 일이 당연하게 이뤄지고 있고, 나날이 떨어지는 삶의 질에 건설안전을 ‘3D업종’이라 부르며, ‘탈안전’까지 떠올리는 이들의 갑갑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들이 안전관리자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현장 계약직으로는 소신있는 업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권한은 제한적인데 반해 ‘안전’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책임자로 주목받는 현장 안전관리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인지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간 표어로만 인식되던 ‘안전제일’이 수천억에서 조 단위까지 실제 비용 투자로 이어지는 진짜 안전제일이 되며 중요도는 크게 달라졌지만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기술인회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보다 업계 상황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현실을 알리고, 안전관리자의 법적 책임 여부 등 불합리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을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 이슈화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 회장은 “임기 동안 건설 안전관리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뜻을 모으는 등 최대한 이슈화시키고 싶다”며 “그 과정들이 거듭되면 대내외적 인식 개선은 물론 내부적 처우 개선도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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