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건설안전사고 처벌, 이제 안전문화도 바뀌어야…
강화된 건설안전사고 처벌, 이제 안전문화도 바뀌어야…
  • 전찬민 기자
  • 승인 2021.12.10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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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건설업의 사망사고가 매년 400건 이상을 넘고 있어 하루에 한 명씩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 사망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년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성폭력 처벌법, 아동학대 처벌법 등 다른 처벌법과 같이 사업주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의견들도 있다.

하지만 법의 목적에서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건설안전 분야에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건설사고의 원인 중에서 직접적인 원인은 주로 근로자의 숙련도, 동작, 일하는 방식, 절차의 준수 미이행 등에 관한 것으로 부주의, 착오, 불안정한 행동 등 휴먼에러(Human Error)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사업주의 책임은 주로 안전한 작업환경 미조성에 해당한다.

이렇듯 사고의 원인이 주로 근로자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재해 빈발자의 조치 등 근로자의 과실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다른 법에서라도 관리하지 않는다면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또한 이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든 오래며, 건설분야에도 스마트 건설과 스마트 안전이 빠르게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 안전설계가 도입되고 드론을 이용해 현장의 안전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위험작업을 중심으로 무인굴삭기, 무인도장, 자동화로봇, 3D프린팅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반면, ‘처벌법’이 시행되면 ‘노동의 종말’을 쓴 제러미 리프킨의 예언을 앞당길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렇듯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방안전제도인 설계안전성검토(Desig for Safety)를 예를 들어 관련법령과 지침에 설계안전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지만 안전(Safety)라고 쓰고 안전성(Safeness)라고 읽는다.

이 제도는 과거의 사고사례 유형과 빈도를 분석해 공정별로 사고 발생가능성과 위험요소를 찾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발주자는 대부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안전전문가가 아닌 설계기술자가 작성하다보니 구조 안전성이나 공법 비교로 작성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내용이 중복되고 각종 안전관리대장 작성 등의 서류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안전관리자가 기피직종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사후조치 확인문제가 있는 재해예방지도,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는 실효성을 검토해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처벌법’에 명확하게 처벌을 명시하지 않는 공무원과 발주기관의 책무다.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철거현장 대규모 인명사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안전을 담당하는 감독기관의 공무원은 일본과 같이 일정한 교육과 자격을 갖춘 안전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박주경 회장(사진)은 “안전 담당자가 하는 기동점검이나 특별점검은 일시적으로 현장을 긴장시킬 수는 있지만 한, 두 개 지적해서는 현장에 잠재돼 있는 수많은 근로자와 작업환경의 불안정 요소를 개선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행정당국이 해야 할 일은 적정공사비와 적정 공기를 반영되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세밀히 파악·분석하고 안전시설물의 품질기준을 세우고 산안법에 따른 모든 안전비용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점에서 최근 한국도로공사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발주자 책임을 앞서서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통계상 안전사고의 95%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67%가 소규모 민간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많은 작은 건축현장에서 표준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부실하게 설치하고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수는 적지 않다.

대부분 최저가로 발주하는 민간공사와 금액이 소규모의 공공 공사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말로만 발주자 책임을 하는 것보다는 건축 착공 시에 관련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와 안전비용을 건축주와 시공사가 함께 제출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박 회장은 “이제 절대적으로 안전문화가 바뀌어야 할 시기”라며 “노동조합이 타워크레인과 장비를 장악하고 노사가 대립하는 현실에서 강력한 사업주 처벌만으로는 안전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건설공사가 편무적(片務的)이라고 했지만 작업공정이 복잡한 현대에는 하나의 목적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쌍무적(務的)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며 “정책 입안에서는 어렵더라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하고 현장에서도 노사가 책임의 전가가 아닌 책임을 공유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설물안전진단협회는 최근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타워크레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실무요령’을 발간한 바 있다. 이렇듯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을 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의 협회로서 앞으로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다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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