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건설현장 위해 제도개선·안전의식 전환 필요
안전한 건설현장 위해 제도개선·안전의식 전환 필요
  • 전찬민 기자
  • 승인 2021.11.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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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고 사망자수 감소는 노력에 비해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시공사, 공사 관리자 그리고 노동자 모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전환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사망자 수는 약 880명 정도이며,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은 다른 산업과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법적 전담 안전관리자가 배치되는 대규모 사업장보다 배치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수와 사망만인율이 감소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아직도 주변의 소규모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 없이 노동자들만 작업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사고는 관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것이 만연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시공자와 노동자의 근본적인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건선현장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 제도는 발주자에 대한 책임 강화, 원청의 책임 강화, 현장 점검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안전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중대사고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제도와 같이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도록 한 제도들도 있다. 안전관리자 배치 대상 현장 확대,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제도 강화,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스템 동바리 지원 사업,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지원, 타워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 관리 강화 등에 대해서도 많은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전관리등급제에 건설발주 현장에 대한 사고사망자수와 안전관리수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2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등급제 결과를 반영할 예정으로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더욱 주목할 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에 시행되는 것이며, 건설사 본사 경영책임자의 산업현장 안전관리 강화가 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시행에 따라 안전에 대한 본사의 투자와 현장 안전 지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원정훈 교수(사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를 하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는 과정이 없으면 처벌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법률 관계자들만 일거리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안전에 대한 본사와 최고 경영자의 근본적인 의식의 전환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 조항을 분리해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국토교통부)이 국회 입법 과정 진행 중에 있다. 특별법에서도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명문화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발주자의 책임강화를 보면 적정 공사기간과 비용 제공·심의, 설계자·시공자·감리자와 계약 전 안전관리 역량 확인, 하수급 시공자의 안전관리 역량 확인, 안전자문사 선임, 발주자의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협업은 필수적이다. 이에 단기 대책으로는 현장 점검이 강화됐으며, 현장 점검은 관련 법을 집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산하 공공기관인 안전보건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 의무가 도입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다.

각 기관은 점검에 대한 협업이 필요한 이유는 현장에서는 중복 점검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 법에서 다루는 내용이 차이가 있어 각각 점검을 할 수 있지만 법 집행자보다는 현장의 관점에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원 교수는 “현재 관련 기관의 점검 사항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중복 점검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상 현장을 공사비 규모 또는 공공-민간 등으로 구분하는 등 각 기관이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대상을 구분하는 등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공정율에 따라서 발생되는 사고의 형태 등을 근거로 관련 기관의 점검 시기를 차별화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업에 대해 일일이 관리감독자가 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스마트 건설안전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개인보호구에서부터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건설장비가 근로자를 스스로 탐지하는 safety guidance 등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건설안전 기술이 개발돼 건설현장에 점차 보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 건설안전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에 관련 항목을 반영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발주 시 직접비로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를 직접비로 산출하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 유관기관의 협업, 스마트 안전기술 보급 등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에 한걸음 나아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전의식의 전환과 함께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 교수의 의견이다.

원 교수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7대 표준안에 따라 학교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안전 교육 중 가장 적게 실시되는 부분이 산업안전 분야”라며 “안전의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중요하다. 건설현장을 포함한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이 학교 안전교육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꼭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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