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대학 연구자율성 위축…개정 필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대학 연구자율성 위축…개정 필요
  • 김하늬 기자
  • 승인 2021.09.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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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김하늬 기자] 대학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에 대해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학기술 분야 R&D 관행 등에 기반해 제정된 혁신법이 성격이 다른 인문사회 분야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돼 학문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일 국가 R&D 사업 규정 일원화를 위해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대학의 연구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대교협 회장단의 개정 촉구 입장을 밝혔다.

대교협 회장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혁신법에 성격이 다른 사업을 무리하게 포함시켜 대학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혁신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에 빠진 대학에 또 다른 규제 정책이 될 수 있으며, 연구지원의 행·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법은 150여개에 달하던 각 부처 사업관리 규정을 일원화해 연구자들의 연구몰입도를 높이고 연구관리를 선진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과기부가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혁신법에 포함해 법을 시행함에 따라 혁신법을 어떠한 형태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적용하면 된다’라는 허용적 시행을 강행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

이 과정에서 과기부가 혁신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부 협의와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교협 회장단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은 기존 학술진흥법에 혁신법을 추가 적용받게 돼 행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회장단은 “혁신법이 국가R&D 관리 일원화와 간소화를 위해 제정됐음에도 과기부가 여전히 간접비 예산 편성집행에 세세한 칸막이 지침을 내린다”며 “간접비 학교회계 전출 시 불이익을 부여하고 그 전출내역을 과기부에 보고하도록 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연구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의 정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혁신법 적용 대상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을 제외하도록 법 개정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간접비를 포함해 대학의 연구활동에 대한 과기부의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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