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지반침하, GPR 분석으로 막는다
보이지 않는 지반침하, GPR 분석으로 막는다
  • 전찬민 기자
  • 승인 2021.05.0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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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도시의 지하가 복잡해지고 노후화되면서 지반침하 사고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GPR 공동탐사 기술이 발전해 이제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지반침하는 땅속의 빈 공간, 즉 공동(空洞)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면서 지표면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2014년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반침하 예방대책 중 사전탐지 활동의 일환으로 공동조사를 시작하게 됐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 몸의 이상을 사전에 파악하고 처방을 받고 관리하는 것처럼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전조사활동을 소홀히 한다면 한순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조사를 주기적으로 지속 수행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도로하부 공동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공동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견된 공동을 즉시 복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도(市道)에 대해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1회 전수조사 완료했고,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공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공동조사를 수행하고, 발견된 공동 복구를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가 약 70% 이상 감소한 성과를 보였다.

서울시 지하안전팀은 이러한 공동조사를 비롯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관리, 지하개발 현장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과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반침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동조사에 3명을 전담 배치했으며, 용역 외에도 자체 보유 GPR탐사 차량을 활용해 도로사업소나 자치구 민원 등 요청지역에 대해 수시로 공동을 탐사하고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지하안전팀 류춘광 팀장(사진)은 “서울시가 2015년 공동조사를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한 이래 공동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내에 신규시장이 형성됐다”며 “매년 현장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공동조사 업체의 기술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공동조사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이 GPR 신호를 분석해 공동여부를 판독하는 기술”이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초기 20% 수준에 불과했던 적중률은 현재 90%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난 2018년 1월 1일에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공동조사가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법정업무가 되면서 공동조사용역 발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조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GPR 신호를 분석해 공동여부를 판독하는 전문 분석인력의 부족으로 조사업체의 증가는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적은 인력으로 많은 양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AI)에 의한 분석기술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AI분석은 다양하고 정확한 많은 자료에 의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학습시간을 통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하안전특별법의 시행 초기단계라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아직까지도 각 관리주체(기관)의 이해도가 낮고, 조직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행력이 부족한 곳이 많은 실정이다.

류 팀장은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지하개발사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해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각 기관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공동조사는 안전과 직결된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는 시 관리도로를 5개 권역으로 나눠 매년 권역별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5개 권역 중 4권역(조사연장 1,340km)을 분할해 2건의 용역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공동조사용역 발주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작년 7개 자치구에서 공동조사를 시행했고, 올해는 14개 자치구에서 공동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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