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 사고,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
건설 안전 사고,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
  • 전찬민 기자
  • 승인 2020.12.04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수립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2017년 506명에서 2022년까지 253명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건설공사 안전관리는 근로자 안전에만 치우쳐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건설안전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건설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도 쉽게 줄지 않는다는데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기술지도, 점검, 가설재 설치비 지원 등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올해 건설현장에 사망자가 전년 동기대비 3.9%(13명)가 늘었고 산업 전체의 절반 이상(52.8%)에 이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사망만인율이 지난해 기준 2.01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는 이러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무부처와 협의해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제도개선과,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예방과 점검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는 공공건설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공종별로 안전에 대한 총괄계획가(안전MP) 도입을 위해 지난 5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안전MP(Master Planner)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상의 ‘설계안전성검토’ 시행여부, 안전관리비 적정성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공사 표준 안전작성지침’ 등에 기초한다. 이를 기준으로 협회에 소속된 유자격, 유경험 전문가가 기획-설계-공사-준공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검토, 자문하는 제도이다.

협회와 서울시가 맺은 ‘공공건설 안전MP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저감, 안전관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등에 산재돼 있는 안전관리 규정을 묶어 ‘건설안전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발주자와 인·허가권자에게도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상급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 안전관리자가 서류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가 ‘특별법’에서 감독 기능의 확대 등으로 옥상옥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해 통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주경 회장(사진)은 “과도한 외부점검과 처벌 강화보다는 큰 공사는 시공사 자율에 맡기고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점검만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유명한 1:29:300의 ‘하인리히(W.Heinrich)법칙’이 있다. 즉 한 번의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00번의 부상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패널티(책임)를 부여하는 것처럼 사업주의 책임과 함께 근로자의 이력을 관리하고 책임도 묻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현재 공법 비교 등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를 보완해 설계 단계에서 ‘안전설계’가 의무화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설안전 정책과 규제와 더불어 ‘스마트 건설안전’과 ‘안전산업’도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합공정과 동시 작업에 따른 작업 구역별 디테일한 안전작업 지침이 근로자에게 주어지고 안전 장비와 시설이 사전에 비치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박 회장은 “안전용 가설재의 경량화는 물론 3차원 드론, 안전 로봇, 가스·화재 자동탐지기와 이동식 소화설비의 개발, ICT와 IoT를 활용한 기술 등이 건설안전을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약 1000여명의 전문기술사, 100여명의 건설안전기술사의 인력풀(POOL)을 갖추고 있으며 설계-시공-유지관리 과정에서 MP제도의 확대와 제도, 기술발전에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건축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의 설계 시에는 ‘안전설계’ 의무화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저는 매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일인 6월 29일과 성수대교 붕괴사고일인 10월 21일에 위령비를 찾아 비문에 새겨진 대로 ‘부실했던 양심’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그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짐을 한다”며 “제도를 만들어 사후에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 실천하여 ‘부실했던 양심’으로 인한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