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 특금법이란?
가상자산과 특금법이란?
  • 김하늬 기자
  • 승인 2020.10.0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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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김하늬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DeFi) 서비스 열풍이다. 디파이란 탈중앙화를 뜻하는 ‘decentralize’와 금융을 의미하는 ‘finance’의 합성어로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말한다.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은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면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디파이는 금융 시스템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이 필요하지 않아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어도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면 예금은 물론이고 결제, 보험, 투자 등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상자산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거나 혹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가상자산을 대출받는 방식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교환 거래, 마진거래, 달러 고정코인 발행 등의 파생금융 서비스도 제공된다.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실사례를 창출하기에는 규제와 소비자 보호 체계 등 아직 미해결된 부분이 존재한다. 가상자산을 통한 금융 거래 시 소비자는 신뢰와 정확도, 문제 발생 시 해결 프로세스 등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서비스단에 완전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규제 문제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겁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거래 산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 이윤석 선임연구위원(사진)은 “특금법은 투자자들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블록체인 업계에서 특금법이 자칫 산업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가상자산 해킹이나 사기, 횡령 등의 이슈에서 벗어나야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금법 시행령 관련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란다

특금법은 이름에서 보듯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것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금융거래의 정보를 보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범죄예방과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업계의 발전이나 산업진흥 측면에 시행령 내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특금법 시행령 내용으로 포함될 이슈 중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요건'과 이른바 ‘트래블 룰'(travel rule)이라고 불리는 ’가상자산 송금 시 정보 제공 의무’의 적용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금세탁위험을 최소화하는 큰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전망은

특금법이 시행되면 산업은 제도권으로 편입이 시작됩니다. 초기에는 자격요건이나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가상자산업 자체만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려면 법적인 규제를 통해 사용자 입장에서 소비자보호 또는 투자자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금법 시행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다만 특금법 자체가 업계를 규율하는 법은 아니고 자금세탁과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기 때문에 가상자산업 전반에 대한 별도의 법령이 필요한지는 또 하나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 특금법 개정안에서 언급되는 내용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하는 부분은

작년에 개정된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과 사업자라는 개념을 법률적으로 새롭게 정의해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나 제도상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와 가상자산업계가 처한 현실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국내외에서 심심치 않게 각종 해킹사건과 불법자금 송금 그리고 투자금 사기 등으로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확실하고 결정적인 계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CBDC나 페북의 리브라처럼 대중적으로 가상자산의 활용이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신뢰도 있는 경험이 축적돼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가상자산의 미래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수반돼야 할 노력은 무엇인지

법령의 시행을 통한 정부의 규제 못지않게 가상자산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도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자정 메커니즘 등 최소한의 자율규제 장치가 작동할 수 있어야 업계 내에서 뿐 아니라 외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신뢰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당 업종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업계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런 자율규제장치를 도입할 것이냐가 다음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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