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명확한’ 지정 필요 업계 목소리 반영해야…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명확한’ 지정 필요 업계 목소리 반영해야…
  • 김하영 기자
  • 승인 2020.10.05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학저널 김하영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의 중심에 선 가상자산 기업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금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업계가 특금법에서 주목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기준과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등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됐다. 빠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시행령의 내용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내용이 현재보다 축소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가상자산 관련 산업은 기술, 사업모델 특성이 기존 산업과는 달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소부터 우선 적용하고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 관찰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특금법 시행 자체가 가상자산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정하고 간접규제에서 직접규제로 넘어가면서 산업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디파이(De-Fi)라 불리는 가상자산 금융 시장에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해지고 특정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산화에 성공하면서 그립토금융으로 확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행령조차 발표되지 않은 지금, 디파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과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델리오 정상호 대표이사(사진)는 “그 동안 가상자산이 제도권 밖에 머무르면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다. 가상자산이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되고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해주면서 산업이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금법 시행령은 특금법 개정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산업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견이 잘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는 산업의 양성화와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 내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관련 산업을 붕괴시킬 수도 있어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간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은행계좌 개설의 어려움, 홍보마케팅의 어려움, 각종 사회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이 존재했다.

특히 좋지 않은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는 미디어 홍보나 옥외광고와 같은 일반 기업들의 홍보활동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정 대표는 “종종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사업이 위축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상자산은 이미 글로벌하게 산업화 돼 있음을 정부와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며 “다양한 관련 분야의 기업들이 매출을 발생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규제보다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특금법 이후의 전개를 ‘업권법’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산업을 규정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사실 상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한 규제법에 가깝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에 맞춰 업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 대표는 “업권법은 가상자산 산업을 규정하는 법으로 산업은 나아가 진흥법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진흥법, e스포츠진흥법 등 이제 막 태동하는 산업 중 높은 가능성을 갖춘 산업은 예외 없이 국가가 진흥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가상자산은 아직까지 논의를 시작하기 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업계는 가상자산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산업 양성화의 선결조건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정부시책에 맞춰 산업 발전과 양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술적 제도적으로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진흥법 제정,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와 산업 내 자정 노력,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